• 2023. 6. 24.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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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이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농업인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에서 임의 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 월액 103만 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 월액 103만 원 초과의 경우 46,350원(정액)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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