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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가능 합니다.
-(공양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선정기준
-(공약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약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참여 시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 사업단)=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설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확인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선발 및 안내: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등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활동내용 및 조건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참여자 교육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