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8.

    by. 리치고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께 지원합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유사중복사입자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 돌봄군: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 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등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구비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