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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께 지원합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유사중복사입자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 돌봄군: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 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등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구비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