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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 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후 보조 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100만원 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방법
-사전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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