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2.

    by. 리치고고

    납북피해자 지원이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으로 생활에 안정을 찾아드리고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납북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 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지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 납북피해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관에 추천을 합니다.

    -전후 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서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할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선정기준

    -<전후납북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주택자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을  추천합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신청방법

    납북피해자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등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

     

    처리절차

    통일부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통일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통일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