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4.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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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터(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한신)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월기 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인:552,000원

    -2인:941,700원

    -3인:1,218,400원

    -4인:1,494,100원

    -5인:1,770,800원

    -6인:2,047,400원

    *위의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용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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