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베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근로소득-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7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인 경우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 일시금을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적용 됩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루어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처리절차
전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및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지원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