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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종교인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근로.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2,200만 원 미만) 165만 원-(총 급여액 등 -900만 원)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 미만) 총 급여액등 ×700분의 285
-(총 급여액 등 700~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총 급여액등 -1,400만 원) ×1,600분의 285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 원) ×1,900분의 330
- 자녀장려금 지원은 자녀 1인당 50만 원~80만 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총 급여액등-2,100만 원)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 원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
지원대상
-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 액 1.7억 이상~2.4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부양자 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에 따른 가구 구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에 따른 가구 구분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18 세 미만( 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일 것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일 것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세무서에서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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