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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이란
국가유공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보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법 제4조 제1항 4호에 따른 전상군경
-법 제4조 제1항 6호에 따른 공상군경
-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4.19 혁명 부상자
-법 제4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법 제4조 제1항제 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법 제73조에 따른 6.18 자유상이자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지원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해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지원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보철구 지급 도래자 및 신규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 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훈(지) 청 보장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지) 청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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