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8.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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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수업료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수업료면제)

     

    지원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 고.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생활수준고려대상: 무공, 보국수훈자, 4.19 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고려대상: 7급 상이자의 자녀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5의 교육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생활수준 고려대상: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합니다.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 상자 12.13.14 등급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업료면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 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합니다

    -중, 고등학교 면제 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자녀, 손자녀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합니다.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등록결정 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 제출합니다.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신청방법: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버서류를 첨부하여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사립대 수업료지원: 취학관리(지) 청장은 관할 사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확인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립대학의 장 및 취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출석수업 여부 및 수업 형태 등을 확인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하여 등록관리(지) 청에 신청하여 사후 보전합니다.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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