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0.

    by. 리치고고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이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환자 2세수당

     

    지원대상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축병변). 간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1,993,000원

    -중등도장애:1,549,000원

    -경도장애:1,244,000원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 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