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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적용기간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 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2)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