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8.

    by. 리치고고

    간호수당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호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수당

     

    지원대상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수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2,915,000원

    -1급 2항: 2,805,000원

    -1급 3항: 2,697,000원

    -2급: 932,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 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시간호수당: 2,915,000원

    -수시간호수당: 1,944,000원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