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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이란
폭력에 상처받은 몸과 마음, 폭력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소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구비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 증명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처리절차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