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5.

    by. 리치고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이란

    폭력에 상처받은 몸과 마음, 폭력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소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구비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 증명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처리절차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