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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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이란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선택권을 보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매월 10~20만 원을 현금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35개월: 200,000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정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를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혹시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을 지원하고 읍면동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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